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 적용 범위를 11개 품목에서 153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상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이번 규제개선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기업들이 건의한 규제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우선,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2건*을 개정하여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적용대상을 11개 품목에서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X-ray 등 153개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이번 확대적용으로 혜택을 받는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 7개 품목은 ‘18년 수출 상위 20위 내에 품목들로, 제품개발 시간 단축 등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주요 4개 질환*을 사례로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개발 단계별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응답(FAQ)’을 제공한다.
4개 질환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후향적 임상연구* 방법 설계 사례 ▲질환별 피험자 선정/제외 기준 ▲유효성 평가변수 등 이다.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응답(FAQ)’은 인공지능 의료기기 기업들이 제품의 허가와 사후관리 단계별 절차, 제품개발 기업 지원사업 등 분야별로 자주 문의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신산업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년도 상위 20위 수출 품목 현황 |
NO | 한글품명 | 2018년 |
수출액(USD) | ||
1 |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 587,751,379 |
2 | 조직수복용생체재료 | 212,739,385 |
3 |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 178,914,898 |
4 |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 167,200,194 |
5 | 개인용체외진단검사시약Ⅱ | 157,810,205 |
6 |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 112,699,385 |
7 |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 | 97,489,888 |
8 | 의료영상획득장치* | 93,174,575 |
9 | HIV‧HBV‧HCV‧HTLV면역검사시약 | 86,792,754 |
10 |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 79,805,519 |
11 | 개인용온열기 | 76,233,520 |
12 | 혈관내진단용초음파프로브 | 73,961,422 |
13 | 엔디야그레이저수술기 | 54,965,007 |
14 | 암형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 48,033,087 |
15 |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 47,843,447 |
16 | 디지털치과진단용파노라마엑스선촬영장치* | 43,645,176 |
17 | 전동식모유착유기 | 40,872,760 |
18 | 임피던스체지방측정기 | 37,454,932 |
19 |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 36,273,375 |
20 | 수지형체외식초음파프로브 | 34,723,853 |
*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방안 적용 대상
가이드라인 목록
구 분 | NO | 가이드라인 제목 |
개 정 | 1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
2 |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임상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 |
제 정 | 3 | 폐암·폐결절 대상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
4 | 유방암 대상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 |
5 | 허혈성 뇌졸중 대상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 |
6 | 관상동맥협착 대상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 |
7 | 신개발의료기기 허가도우미를 통한 제품개발 단계별 FAQ 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