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스트(주)가 주력제품인 동종 제대혈유래중간엽줄기세포인 '카티스템'을 생산하면서 품질 관리 기준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대해 제조업무 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메디포스트(주)가 주력제품인 동종 제대혈유래중간엽줄기세포인 '카티스템'을 생산하면서 품질 관리 기준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대해 제조업무 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천5백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