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스트(주) 동종제대혈유래중간엽줄기세포 '카티스템'..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 등록 2019.11.11 0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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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질관리 미흡 제조업무정디 갈음 9천5백만원 과징금부과


메디포스트(주)가  주력제품인 동종 제대혈유래중간엽줄기세포인 '카티스템'을 생산하면서  품질 관리 기준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대해 제조업무 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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