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난임치료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 등록 2019.12.03 1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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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형태별 사용방법·주의사항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난임치료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 사용을 위한 안내문(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이번 환자 안전사용 안내문은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에 생소한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내용은 ▲제품 형태별 사용방법 ▲자가투여 전 확인사항 ▲주요 이상사례 정보와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해 올바로 알고 투여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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