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필리핀 식품안전관리 현지교육 지원

  • 등록 2019.12.04 09:57:42
크게보기

바나나, 망고 등 현지 안전관리 수준 제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향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2월 4일부터 6일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농무부 소속 농약분석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식품 안전관리 제도에 관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사무처(WPRO)와의 협력사업인 ‘필리핀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18.8.1~‘21.7.31)‘의 일환으로, 농산물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국내 수입식품 통관단계 안전관리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PLS*) ▲수입식품 중 농약기준설정 방법 ▲국내 시험·검사기관 관리제도 등이다.



노재영 기자 imph7777@naver.com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01522/등록일자 2011년 2월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 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