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일부 의약품 원료 제조 품질관리... '허술'

  • 등록 2019.12.23 07: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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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성프리디놀실산염' 약사법 위반 적용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일성신약이 일부  의약품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제조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일성신약이 '일성프리디놀실산염'을 제조하면서  "제조과 중 사용되는 용매의 잔류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품질관리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해당제품에 대해 약사법 위반을  적용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용발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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