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3월 12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하였다.
오늘(3.12.)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780.7만 개다.
(단위: 만 개) | |||||||
구분 | 총계 | 일반 공급 | 우선 공급 | ||||
약국 | 하나로마트 | 우체국 | 의료기관 | 특별공급 | 기타 | ||
3.12.(목) 공급예정량 | 780.7 | 568.7 | 19 | 14.1 | 145.7 | 33.2 | - |
※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정부 계약을 통한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약국, 의료기관, 특별공급 등)로 2일 이내에 출고해야 함
구입 장소는 전국의 ➊약국과 ➋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➌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다.
약국과 우체국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되어, 목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나 9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입 가능하다.
아울러, 오늘부터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약국에 ‘포장지’와 ‘위생장갑’을 공급하여 위생적인 환경에서 소분·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리 구매는 ➊장애인, ➋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➌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➍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한다.
대리구매 대상자 | 필요한 서류 |
➊ 장애인 | ①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
➋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②주민등록등본+③장기요양인정서 |
➌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②주민등록등본 |
➍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
※ 대리구매가 아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어린이도 함께 구매 가능
정부는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매점매석한 마스크가 있는 경우 아래 신고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신고기간 | 신고처 |
3월 10일(화) ~ 3월 14일(토) 5일간 | 매점매석 자진신고 센터(전화 : 02-2640-5064) |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