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 녹용 등 시험․검사 후 남는 검체 관리 강화

  • 등록 2012.09.30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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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검정잔여검체 처리규정'전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 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후 남는 검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검정잔여검체 처리규정」을 전부 개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내용은 ▲예규 명칭 변경 ▲연구사업용 잔여검체도 관리 대상에 포함 ▲부적합 등 특별 관리가 요구되는 잔여검체의 관리 이원화 등이다. 

또 예규 명칭을 기존「검정 잔여검체 처리규정」에서「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으로 변경하였다. 그간 별도로 관리되지 않았던 ‘연구사업용’ 잔여검체도 관리 대상 범주에 포함시켜 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부적합 판정, 녹용 등 별도 이력관리 필요 검체,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잔여검체는 관리 주체를 ‘처리 부서’와 ‘발생 부서’로 이원화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잔여검체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imph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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