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23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2011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 유출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국시원의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 법령도 제정하지 않고 20년째 방치해 둔 안일한 관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질타하면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011년 의사 실기시험 문제 유출 사건은 두 달에 걸쳐 진행되는 파행적인 시험 일정과 실기시험 장소 부족 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다. 사건 발생 당시 국시원 청사 내 사무실을 개조한 실기시험센터(이하 : 실기센터)는 단 2곳에 불과하였고, 실기시험 기간이 두 달이 넘어 먼저 응시한 학생이 나중에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음이 감안되었고, 또한 관계자들은 합격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시험기간 단축을 통한 사태 재발 방지 및 체계적 시험 관리 등을 위해 실기센터 추가 건립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고, 보건복지부는 세종시 이전 이후 서울에 남게 되는 빈 청사를 활용하여 실기센터를 포함하는 복합건물을 만드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센터 추가 건립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그 원인을 찾아보니 다름 아닌 국시원의 예산 구조에 있었다”라고 지적하였다. (표1, 2012년 기준 국시원의 예산 현황)
국시원의 2012년도 총 수입예산 약 155억원 중 145억원(93.5%)이 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이고, 국고보조금은 9억6천만원(6.2%)에 불과하다. 한편, 지출예산은 시험관리 32억원, 의사실기 14억원, 출제관리 31억원, 기타 기관운영 71억원 및 예비비 7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시원의 국고보조금 확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기센터 확대 논의 당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194억원의 소요재정을 응시수수료나 기존의 국고지원금만으로 충당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문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국시원이 ‘민간재단법인’인 관계로 추가 예산지원이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라고 언급하면서 “이처럼 국시원은 민간 재단법인으로 운영되어 국고지원은 전체 예산의 10%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응시 수수료를 ‘간접 국고’로 간주함으로써 국시원에 대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5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즉, 국시원은 행정적으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나,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설립 근거 미약 등으로 일반 민간단체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표2, 타 국가시험기관 국고예산 지원 현황 비교) 문 의원은 “이런 이유로 국시원은 타 국가시험기관에 비해 국고지원율이 낮고 그에 따라 응시수수료가 타 시험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표3, 최근 3년간 타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비교)
국시원은 현재 내부적으로 특수법인화를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진행된 바는 없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국시원이 다른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특수법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정부 출연금으로 실기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책임지게 될 보건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국시원이 설치근거가 되는 명시화된 법령도 없이 운영된다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된다면 충격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결국 2011년 문제 유출 사건은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기관에 위탁함에 있어서 복지부의 안일한 업무방식이 빚은 예견된 사건이었다”라며 복지부의 책임을 물었다.
또한 문정림 의원은 “현재 국시원에는 실기센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체 출제센터도 없어 연간 280일에 달하는 출제 업무를 외부 호텔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독립적 출제센터 건립 논의가 있었으나 실기시험센터 확보의 시급성에 의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국시원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국가시험을 위해, 실기시험 과정을 최소 2주 이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실기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독립적 출제센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보건의료인 자격 관리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표1 : 2012년 기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예산현황>
(2012년 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
총사업예산 |
위탁․독점 수입 (응시수수료 수입) |
국고보조금 |
자체수입 |
예산액 |
15,543 |
14,527 |
960 |
56 |
비율 |
100% |
93.5% |
6.2% |
0.3% |
※ 출처 : 국시원이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2012. 10.)
<표2 : 타 국가시험기관 국고예산 지원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기관명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전체예산 |
국고 |
비율 (%) |
전체예산 |
국고 |
비율 (%) |
전체예산 |
국고 |
비율 (%)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13,243 |
960 |
7.2 |
15,788 |
960 |
6.1 |
15,543 |
960 |
6.2 |
한국산업인력공단 |
563,725 |
452,574 |
80.2 |
604,603 |
485,327 |
80.2 |
860,070 |
675,609 |
78.6 |
도로교통공단 |
148,964 |
57,981 |
38.9 |
250,532 |
71,675 |
28.6 |
271,458 |
116,002 |
42.7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42,932 |
30,939 |
21.7 |
140,074 |
27,158 |
19.4 |
136,278 |
28,914 |
21.2 |
※ 출처 : 공공기관 알리오 기관별 경영공시 (2012. 10.)
※ 출처 : 공공기관 알리오 기관별 경영공시 (2012. 10.)
<표3 : 최근 3년간 타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비교>
(단위 : 원)
기관명 |
시험명 |
2010년 |
2011년 |
2012년 |
비고 |
국시원 |
의사 |
227,000 |
247,000 |
277,000 |
매년 4-6% 인상 |
치과의사 |
145,000 |
158,000 |
174,000 | ||
한국산업인력공단 |
건축기사 |
18,000 |
18,000 |
18,800 |
0.048% 인상 |
정보처리기사 |
18,000 |
18,000 |
18,800 |
0.048% 인상 | |
변리사 |
30,000 |
30,000 |
30,000 |
동결 | |
세무사 |
30,000 |
30,000 |
30,000 |
10년 공단편입 | |
금융감독원 |
공인회계사 |
50,000 |
50,000 |
50,000 |
동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수학능력시험 |
47,000 |
47,000 |
47,000 |
동결 |
도로교통공단 |
운전면허(학과) |
6,000 |
6,000 |
6,000 |
동결 |
※ 출처 : 국시원이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20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