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링거인겔하임(대표: 더크 밴 니커크)과 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는 제 2형 당뇨병 치료 복합제인 트라젠타듀오®(트라젠타®+메트포르민)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2013년 2월 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 받게 된다고 밝혔다.
트라젠타듀오®의 건강보험급여 적용 기준은 인슐린 비의존성 제2형 당뇨병 환자로서 당뇨병 약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으며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 조절이 어렵거나, 메트포르민 단일제와 트라젠타®(성분명: 리나글립틴) 단일제의 병용요법을 대체하는 경우이다.
트라젠타듀오®는 국내에서 2.5/500mg (트라젠타® 2.5mg + 메트포르민 500mg), 2.5/850mg, 2.5/ 1000 mg 세 가지 용량이 동시에 허가를 되었으며, 제 2형 당뇨병환자들의 혈당이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선택 및 증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약가는 세 가지 용량 모두 정 당 416원이며, 이 약은 식사와 함께 하루 2회 복용한다.
트라젠타듀오®는 차세대 DPP-4 억제제인 트라젠타®(성분명: 리나글립틴)와 메트포르민의 복합제이다. 트라젠타®는 국내 급여를 받은 DPP-4 억제제 계열 중 유일하게 신기능, 간기능 저하에 따른 용법용량 조절 없이 모든 제 2형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2012년 6월 출시 이후 의료진의 좋은 호응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당뇨 치료제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트라젠타듀오® 복합제의 보험 급여 적용과 함께 더 많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메트포르민과 트라젠타® 두 제제의 초기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결과에 따르면 치료경험이 없거나 기존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불충분하게 조절되던 환자군을 대상으로 트라젠타®(5mg/day)와 저용량(1000 mg/day)과 고용량(2000mg/day)의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6개월 간 치료했을 때, 베이스라인 대비 최대 1.7% 의 당화혈색소(HbA1c)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베이스라인의 당화혈색소가 11% 이상(평균 HbA1c= 11.8%)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군에서는 최대 3.7% 의 강력한 혈당 강하효과를 보였다.
트라젠타듀오®는 젠타듀에토라는 이름으로 2012년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그리고 같은 해 5월 유럽 의약품감독국(EMA)의 승인을 받았으며, 한국에서는 2012년 11월 식품의약품식품의약품부터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