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약품, '홀로서기' 일단 흡족?...임직원에 주식 무상 지급

  • 등록 2013.03.19 1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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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와 합작 정리 후, 독자기업으로서 새로운 길을 가는 한독약품의 성장과 이익을 임직원과 나누기 위해 우리사주제도 시행

지난 해 사노피와 합작관계를 정리한 한독약품이 독자기업으로서 걸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고, 3월 18일 임직원에게 주식 총 15,504주를 무상 지급했다.

한독약품은 지난 해 훽스트로부터 시작해 사노피에 이르기까지 49년간 이어온 합작관계를 정리했다. 창립 때와 같이 다시 독자기업이 된 한독약품은 새 출발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성장과 이익을 임직원과 함께 나누기 위해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3억 2,300만원을 무상 출연하고, 우리사주조합 가입을 마친 직원들에게 1인당 24주씩(단가 20,465원)을 무상 지급했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회사 전체 주식 지분의 0.13%를 보유하게 되며, 이번에 취득한 주식의 의무예탁기간은 4년이다.

한독약품 김영진 회장은 “독자적으로 새 출발하는 한독약품의 감격을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임직원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현재 신약 개발과 혁신적 제품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다양한 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4~5년 후에는 주식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독약품 우리사주조합장 곽영희 이사(기획조정실)는 “한독약품은 1976년 기업공개 시,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한 바 있으며 총 공모 주식의 10%를 우선적으로 직원들에게 배정함으로써 종업원 지주제를 시행한 바 있다”며, “다시 시작된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회사경영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높이고, 주식 배당도 받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돼 애사심이 커진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imph77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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