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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칼럼.성명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16 늘어가는 뱃살, 위험해진 자궁 관리자 2014/11/16
115 성장기 코질환 관리자 2014/11/06
114 에볼라와 건강 관리자 2014/11/03
113 이관기능장애와 건강 관리자 2014/10/21
112 올 가을, ‘멘탈푸드(Mental Food)’로 컨디션관리하자 관리자 2014/10/21
111 여름철 건강 체온계로 지키세요 관리자 2014/06/18
110 찰과상 응급처치 관리자 2014/06/18
109 야생 봄나물 안전하게 드세요! 관리자 2014/04/22
108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관리자 2014/04/22
107 산나물의 올바른 채취 및 섭취 요령 관리자 2014/03/27
106 아토피 피부염 원인과 예방법 관리자 2014/03/27
105 역류성식도염 관리자 2014/03/12
104 초등학교 입학전 어린이 건강관리 관리자 2014/02/19
103 수족냉증 관리자 2014/01/14
102 인플루엔자,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관리자 2014/01/02
101 겨울 스포츠와 건강 관리자 2013/12/24
100 동절기 복병 '뇌졸중' 관리자 2013/11/22
99 술 문화와. 건강 관리자 2013/11/18
98 겨울철 건강관리 관리자 2013/11/14
97 정우석박사의 건강정보 관리자 2013/10/25

의료기기ㆍ식품ㆍ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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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물산, 화장품법 위반..'루센스 코리아' 샴푸 광고 3개월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시은물산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은물산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한 '루센스 코리아 이태리 천연 유기농 지루성 두피염 지성 민감 탈모 샴푸'의 제품명과 광고에 '지루성 두피염', '탈모'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인 '루센스 코리아 이태리 천연 유기농 지루성 두피염 지성 민감 탈모 샴푸'에 대해 2026년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탈모', '지루성 두피염' 등 특정 질환의 개선·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제한된다. 이번 행정처분은 화장품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별표 7

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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