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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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3329 화촉/ 태전약품 최영남 부사장 자녀 결혼 관리자 2025/10/28
3328 동정/세이브월드 복재성 명예회장 관리자 2025/10/24
3327 동정/김안과병원 김용란 대표원장 관리자 2025/10/24
3326 동정/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이정원 교수 관리자 2025/10/24
3325 행사/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관리자 2025/10/23
3324 동정/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정은미 간호사 관리자 2025/10/21
3323 동정/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강석 교수 관리자 2025/10/21
3322 화촉/종근당 배대길 상무 장녀 배하은양 관리자 2025/10/16
3321 동정/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장내과 김효진 교수 관리자 2025/10/15
3320 동정/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소아정형외과 박병규 교수 관리자 2025/10/15
3319 부음/김 알버트 한국MSD 대표이사 부친상 관리자 2025/10/08
3318 부음/한미약품 신성재 전무 부친상 관리자 2025/10/07
3317 동덩/한국파비스제약 최용은 대표 관리자 2025/09/22
3316 부음/휴엠앤씨 전임 대표이사 김준철 부친상 관리자 2025/09/22
3315 동정/날개병원 이태연원장 관리자 2025/09/22
3314 동정/㈜마인드트리 황필수 대표 관리자 2025/09/10
3313 인사/질병관리청 과장급 관리자 2025/09/05
3312 동정/인터엑스(INTERX) 박정윤 대표 관리자 2025/09/05
3311 동정/휴온스그룹 휴온스엔 손동철 대표 관리자 2025/09/05
3310 동정/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관리자 2025/09/05

의료기기ㆍ식품ㆍ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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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물산, 화장품법 위반..'루센스 코리아' 샴푸 광고 3개월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시은물산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은물산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한 '루센스 코리아 이태리 천연 유기농 지루성 두피염 지성 민감 탈모 샴푸'의 제품명과 광고에 '지루성 두피염', '탈모'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인 '루센스 코리아 이태리 천연 유기농 지루성 두피염 지성 민감 탈모 샴푸'에 대해 2026년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탈모', '지루성 두피염' 등 특정 질환의 개선·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제한된다. 이번 행정처분은 화장품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별표 7

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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