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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 깊은 우려"

  • No : 539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0-27 13:29:55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와  관련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는 인재근, 김광수 의원의 주최로 열린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합니다.

지난 10월 23일 대한간호사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인재근, 김광수 의원의 주최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이 난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를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판결에 명 시되지 않은 방법을 통하여 교묘히 우회적으로 마취전문간호사에 의한 마취를 합법화 하려는 무 리한 요구를 토론회에서 제시하였습니다.

2010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3.25. 선고 2008도590 판결)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는 의사 본인이 직접 시행해야 하며, 간호사에게 위임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개정된 의료법(의료법 제24조의2, 2016.12.20.)에서도 마취와 같은 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며, 시행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고 서면으로 동 의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전문간호사 활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서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업무이며, 간호사 면허범위 내에서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 습니다. ‘마취’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고위험 의료행위이며, 의사 본인이 직접 시행해야 합니다. ‘마취’를 간호사에게 시행하도록 하는 것 역시 불법행위이면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판결과 법률을 떠나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행위들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국민들은 대리 수술로 인한 환자의 피해에 경악하고 분노하였으며, 의료계가 의사의 윤리적 책임과 환자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환자안전을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으며, 의협에서는 ‘전문간호사 논의를 위한 간호제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올바른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여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취간호사회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요구입니다,

마취전문간호사회에서 본인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들은 현재 의료계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현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약 5700여명에 이르고 2025년에 약 7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마취전문간호사는 300여명에 불과하며, 이들은 주로 의료 취약지역보다는 대도시의 일부 병원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채용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마취과정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 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마취전문간호사를 병원에서 고용하는 것이 과연 ‘환자 안전에서 있어서 옳은 일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환자안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결정될 문제이며 병원경영의 이익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마취전문간호사의 교육과정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안전한 환자 마취에 있어서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상할 수 있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의 갈림길이 됩니다. 전문의학분야인 마취통증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그 누구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수준의 마취 행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없이 마취를 수행할 수 있다면, 당장 마취통증의학과를 폐지하고 모든 마취를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마취전문간호사들은 단지 의료법의 제한으로 마취를 시행하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국민은 마취를 포함한 위험한 진료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이 변화되면서 점차 자연적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취를 시행할 마취전문의가 충분하고 자연적으로 마취전문간호사가 도태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마취전문간호사라는 전문간호사 중 극히 일부인 특정 직역 만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시행하여 ‘환자안전’을 거스르는 요구를 하도록 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특정 직역에게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법 위반행위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논리에 의해 시도되는 것으로 보이는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는 특정 직역의 의료법 위반을 종용하여 진료영역을 침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논리에 따라 의사를 채용하는 대신 우회적으로 간호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어 불법화를 합법화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져 결국 환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마취를 누가 시행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판단기준은 경제적 목적이 아닌 ‘환자의 안전’입니다. 또한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료행위는 분명한 범죄행위 입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환자안전을 위협하려 하는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2019. 10. 25. 대한마취통증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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