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9 (일)

  • 흐림동두천 26.2℃
  • 구름많음강릉 24.2℃
  • 구름많음서울 28.8℃
  • 구름많음대전 29.7℃
  • 구름많음대구 28.9℃
  • 구름많음울산 30.8℃
  • 구름많음광주 31.2℃
  • 박무부산 27.7℃
  • 구름많음고창 28.1℃
  • 구름많음제주 31.2℃
  • 흐림강화 24.7℃
  • 구름많음보은 29.4℃
  • 구름많음금산 30.1℃
  • 구름많음강진군 31.0℃
  • 구름많음경주시 28.7℃
  • 구름많음거제 27.0℃
기상청 제공

우엉과 건강

  • No : 212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4-18 08:08:35

우엉을 차로 즐기는 사람은 많지만 요리로 즐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려운 음식,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우엉으로 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요리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고 나면 생각이 바뀔 것이다.

뿌리채소로 만든 요리는 그윽한 향과 풍성한 식감 때문에 매일매일 밥상에 올려도 질리지 않는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엉요리가 그렇다. 우엉으로 할 수 있는 요리는 우엉조림, 우엉무침, 우엉튀김, 우엉잡채 등 의외로 많다. 만드는 방법도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다. 우엉의 갈변과 청변에 대한 이해정도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도전해볼 수 있는 요리가 바로 우엉요리다.

우엉의 갈변과 청변은 우엉 껍질을 벗겨서 채 썰어 놔두었을 때 공기 중에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산화효소에 의해 산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인데 식초 물에 담가 두게 되면 변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엉의 떫은맛도 제거할 수 있다. 삶으면 파랗게 변색되는 청변은 우엉에 함유 되어 있는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이 나와 우엉의 안토시안 색소와 반응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니니 걱정할 건 없다.

우엉은 사포닌 덕분에 산삼이나 인삼에 비유된다. 사포닌은 항암효과와 면역력 강화에 좋은 물질이다. 특히 우엉의 사포닌에는 항산화물 질인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김지연 과장은 “우엉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식품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용성 식이섬유는 담즙산, 콜레스테롤, 독성물질 등을 흡착하고 내장지방으로 인한 뱃살제거에 효과가 있으며 조금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다이어트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불용성 식이섬유도 변비해소와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우엉이 함유하고 있는 필수아미노산인 ‘아르기닌’은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힘이 부치는 사람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 강장 효과가 뛰어나고 두뇌와 몸의 힘도 강하게 해,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업무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료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네티즌 의견 0

0/500자

의료기기ㆍ식품ㆍ화장품

더보기
시은물산, 화장품법 위반..'루센스 코리아' 샴푸 광고 3개월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시은물산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은물산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한 '루센스 코리아 이태리 천연 유기농 지루성 두피염 지성 민감 탈모 샴푸'의 제품명과 광고에 '지루성 두피염', '탈모'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인 '루센스 코리아 이태리 천연 유기농 지루성 두피염 지성 민감 탈모 샴푸'에 대해 2026년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탈모', '지루성 두피염' 등 특정 질환의 개선·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제한된다. 이번 행정처분은 화장품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별표 7

제약ㆍ약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