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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서울대병원 외과 장진영 교수

  • No : 988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6-19 08:18:30

서울대병원 외과 과장이자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이사장인 장진영 교수가 지난달 일본에서 개최된 제38회 일본간담췌외과학회(JSHBPS)에서 명예회원(Honorary Member)으로 추대. 

 

일본간담췌외과학회 명예회원은 간·담도·췌장 질환의 진료 및 연구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석학에게 수여되는 최고 권위의 명예직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20여 명의 국제적 석학만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 교수는 로봇 췌장수술의 발전과 안전성 검증, 다학제 진료체계 구축, 국제 공동연구 주도 등을 통해 치료 성적을 향상시키고 국제 진료지침 표준화에 기여한 공로 인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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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물산, 화장품법 위반..'루센스 코리아' 샴푸 광고 3개월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시은물산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은물산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한 '루센스 코리아 이태리 천연 유기농 지루성 두피염 지성 민감 탈모 샴푸'의 제품명과 광고에 '지루성 두피염', '탈모'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인 '루센스 코리아 이태리 천연 유기농 지루성 두피염 지성 민감 탈모 샴푸'에 대해 2026년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탈모', '지루성 두피염' 등 특정 질환의 개선·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제한된다. 이번 행정처분은 화장품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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