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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분당서울대병원

  • No : 989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7-01 22:19:25

 2026년 7월 1일  <보직임용>

 

 △심장혈관센터장 김준성 △뇌신경센터장 윤창호(신경과장 겸임) △폐센터장 조석기 △관절센터장 공현식(정형외과장 겸임) △내과과장 김지현 △외과과장 조재영 △신경외과장 한정호 △성형외과장 김백규 △산부인과장 김기동 △소아청소년과장 김재현 △비뇨의학과장 정성진 △정신건강의학과장 하태현 △가정의학과장 이기혁 △영상의학과장 이준우 △방사선종양학과장 엄근용 △핵의학과장 송요성 △임상유전체의학과장 조안나 △입원진료부장 김호중 △중환자진료부장 박상헌 △특수검사부장 신희철 △장기이식센터장 이해원 △진료협력센터장 박상준 △연구기획부장 최병윤 △연구지원부장 이근욱 △디지털헬스케어연구사업부장 김헌민 △미래혁신연구부장 우세준 △임상시험센터장 정재용 △인권센터장 장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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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물산, 화장품법 위반..'루센스 코리아' 샴푸 광고 3개월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시은물산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은물산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한 '루센스 코리아 이태리 천연 유기농 지루성 두피염 지성 민감 탈모 샴푸'의 제품명과 광고에 '지루성 두피염', '탈모'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인 '루센스 코리아 이태리 천연 유기농 지루성 두피염 지성 민감 탈모 샴푸'에 대해 2026년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탈모', '지루성 두피염' 등 특정 질환의 개선·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제한된다. 이번 행정처분은 화장품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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