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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휴온스 그룹

  • No : 9485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7-02 09:13:07

-상무
휴온스글로벌∙휴온스 윤인상
-이사      
◇휴온스글로벌 이재권
◇휴온스글로벌 김창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3309 부음/방미영 동아ST 임상개발실장 모친상 관리자 2025/09/05
3308 부음/박현승 전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본인상 관리자 2025/09/04
3307 부음/팬젠 대표이사 윤재승 장모상 관리자 2025/09/04
3306 인사/㈜이루티 박상일 전 카사코리아 COO 신임 부대표 관리자 2025/09/03
3305 인사/국제성모병원 관리자 2025/09/02
3304 이사/경희의료원 관리자 2025/08/30
3303 인사/연세대학교 의료원 관리자 2025/08/28
3302 인사/경희대학교병원 관리자 2025/08/26
3301 결혼/한국파비스제약 최용은 회장 장남 관리자 2025/08/23
3300 부음/이우용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모친상 관리자 2025/08/23
3299 인사/연세대학교 의료원 관리자 2025/08/18
3298 부음/양길춘 JW중외제약 플랜트장 모친상 관리자 2025/08/13
3297 동정/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 관리자 2025/08/13
3296 인사/경희대학교의료원 관리자 2025/08/08
3295 부음/한독 김미연 사장 부친상 관리자 2025/08/08
3294 부음/대한의사협회 이상호 부회장 장인상 관리자 2025/08/08
3293 동정/고려대 의대 의학통계학교실 안형진 교수 관리자 2025/07/30
3292 동정/고대구로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박일호 교수 관리자 2025/07/22
3291 동정/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선종근·양홍열·강성… 관리자 2025/07/22
3290 부음/일양약품, 前회계실장 서원철 상무 夫人喪 관리자 2025/07/18

의료기기ㆍ식품ㆍ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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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물산, 화장품법 위반..'루센스 코리아' 샴푸 광고 3개월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시은물산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은물산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한 '루센스 코리아 이태리 천연 유기농 지루성 두피염 지성 민감 탈모 샴푸'의 제품명과 광고에 '지루성 두피염', '탈모'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인 '루센스 코리아 이태리 천연 유기농 지루성 두피염 지성 민감 탈모 샴푸'에 대해 2026년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탈모', '지루성 두피염' 등 특정 질환의 개선·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제한된다. 이번 행정처분은 화장품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별표 7

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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