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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한미그룹

  • No : 976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2-25 08:12:36

■임원 승진 명단(12월23일자)

◇한미사이언스 (6명)

<상무>
△경영관리본부 재경팀 조정근

<상무보>
△컨슈머헬스본부 송탄사업장 나민수

<이사>
△경영관리본부 인사총무팀 김성환 △준법경영실 지연화 △Innovation본부 L&D전략팀 고동희 △의료기기본부 의료기기영업팀 김현목

◇한미약품 (7명)

<상무보>
△국내사업본부 경기/인천권역 정민도 △팔탄제조본부 지원센터 박희성 △팔탄제조본부 평택고형제팀 최진명 △평택제조본부 바이오제조팀 손진모 △신제품개발본부 MA&GA팀 김상종

<이사>
△국내사업본부 데이터전략그룹 김하성 △R&D센터 항암기전팀 변주연

◇온라인팜 (2명)

<상무>
△e-Biz사업본부 이상국

<이사>
△전략마케팅본부 JVM마케팅팀 진상혁

◇JVM (3명)

<전무>
△R&D센터 김상욱

<이사>
△R&D센터 CX기획팀 최재호 △R&D센터 SW팀 공동현

◇한미정밀화학 (1명)

<상무>
△사업본부 박철현

◇북경한미약품 (6명)

<고급총감>
△法合部(법합부) 王宏宙(왕홍저우)

<총감>
△财务部(재무부) 임윤석 △R&D센터 刘家望(유가망) △成长战略室(성장전략실) 王嘉瑜(왕가유) △北中国事业部(북중국사업부) 周宏伟(주홍위) △南中国事业部(남중국사업부) 高燕(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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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물산, 화장품법 위반..'루센스 코리아' 샴푸 광고 3개월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시은물산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은물산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한 '루센스 코리아 이태리 천연 유기농 지루성 두피염 지성 민감 탈모 샴푸'의 제품명과 광고에 '지루성 두피염', '탈모'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인 '루센스 코리아 이태리 천연 유기농 지루성 두피염 지성 민감 탈모 샴푸'에 대해 2026년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탈모', '지루성 두피염' 등 특정 질환의 개선·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제한된다. 이번 행정처분은 화장품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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