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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혁신 바이오기술 10종’ 인터비즈서 선보인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7월 열리는 ‘제22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24(이하 ‘인터비즈’)’에서 보유한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나선다.

인터비즈는 케이메디허브가 조직위원회로 참가하는 바이오헬스분야 국내 최대 산업 기술거래 파트너링 행사로 올해는 ‘파트너링을 통한 근본적 미충족 헬스케어 수요 해결 도전’을 슬로건으로 하여 7월 3일부터 5일까지 휘닉스 아일랜드 제주에서 개최된다.

케이메디허브는 매년 바이오헬스산업계 오픈이노베이션 실현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인터비즈에 참가해 10개의 제약 ․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을 출품하여 우수한 기술을 적극 홍보한다.

케이메디허브는 ▲암치료를 위한 선택적 HDAC6 저해제 개발 ▲시스플라틴에 의한 이독성 난청 저분자 치료제 ▲신규 아디포넥틴 유래 펩토이드(펩타이드) 유도체 및 이의 용도 ▲ EZH2를 타겟으로 하는 PROTAC 기반 항암제 ▲재발성 난소암 억제 치료제 개발 ▲프럭토바실러스 프럭토스 PRC-1 배양액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골질환 및 피부 개선 치료용 조성물 ▲MRSA에 대한 신규 기전의 항생제 개발 ▲TGase2 타겟 혈관 누수 억제 기전의 경구용 당뇨병성 망막증 치료제 ▲현장진단이 가능한 등온증폭 의료기기 및 분석 소프트웨어 기술 ▲ 집속 초음파를 이용한 뇌혈관장벽 개방 및 약물전달 기술을 출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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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