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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디엔씨, 딥 심포지엄 개최

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과 디엔씨(대표이사 유현승)는 지난 8일부터 2일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국내 미용성형 의료진 9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실습과 강의를 결합한 현장감 있는 학습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됐다.

 

(DEEP, Daewoong Medical-AEsthetic Expert Program) 심포지엄은 대웅제약의 메디컬 에스테틱 노하우를 집약해 만든 교육 프로그램으로국내외 미용 의료 전문가들을 초청해 현장에서 바로 응용 가능한 수준의 깊이 있는 강의와 실습은 물론 의료진 간 견해를 공유하는 학술 교류 등이 진행된다.

 

특히올해는 ‘연령대별 맞춤형 에스테틱(Age-Centric Aesthetics: Customized Solutions for Every Decade)’을 주제로 총 5회에 걸쳐 20대부터 60대까지 각 연령대별 선호 시술법과 특징 등을 집중 탐구하는 행사가 순차적으로 열린다각 주제별로 대웅제약과 디엔씨의 5가지 파이프라인을 활용한 복합시술로 환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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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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