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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을 검사하고, 구매·사용실태 및 피해사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화장품법」이 개정(’25.4.1.)됨에 따라, 관련 운영 절차와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 입법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 >

❶ (시행령) 식약처는 소비자가 피해 없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❷ (시행규칙) 실태조사는 통계나 문헌 등을 조사하거나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 ▲구매자의 성별,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구매빈도, 구매동기 등의 구매 실태 ▲사용량, 사용빈도, 사용기간 등 사용 실태 ▲소비자 피해 유형, 피해 경험 등 피해 사례 등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검사 및 위해정보 공표 >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표시사항과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 위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사진 ▲원료 또는 성분 등 해당 제품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 ‘화장품의 날’ 행사 운영 및 포상 >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화장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기념행사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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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전원 공백 해소 협력 방안 논의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10월 17일 병원 대강당에서 「2025년 분당서울대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 네트워크 구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도 산모·신생아 안전분만 네트워크’를 주제로 열렸으며,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로 인한 진료·전원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역 단위의 실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통계로 본 경기도 내 고위험산모신생아 진료 현황(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분당서울대병원 임상예방의학센터장) ▲고위험산모신생아 치료 인프라 확충과 미래(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영화 교수) ▲권역 고위험산모신생아 전원 네트워크 사업(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정다은 교수) ▲고위험산모신생아 모바일 전원 시스템 구축 사례(김용혁 에이식스티 대표이사)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토론 세션에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 보건건강국, 분당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권역과 지역 간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도 내 고위험 산모·신생아의 안전한 진료·전원 체계 시스템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