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을 검사하고, 구매·사용실태 및 피해사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화장품법」이 개정(’25.4.1.)됨에 따라, 관련 운영 절차와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 입법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 >
❶ (시행령) 식약처는 소비자가 피해 없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❷ (시행규칙) 실태조사는 통계나 문헌 등을 조사하거나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 ▲구매자의 성별,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구매빈도, 구매동기 등의 구매 실태 ▲사용량, 사용빈도, 사용기간 등 사용 실태 ▲소비자 피해 유형, 피해 경험 등 피해 사례 등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검사 및 위해정보 공표 >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표시사항과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정보를 확인하거나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고,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 위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식약처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사진 ▲원료 또는 성분 등 해당 제품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 ‘화장품의 날’ 행사 운영 및 포상 >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화장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기념행사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