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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이후 달라진 CPR…“회복 가능 환자 중심으로 전환”

10년 빅데이터 분석 결과 사망 위험도 10% 감소·시술 증가세 둔화…중환자 의료자원 효율화 시사
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오탁규·송인애 교수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 효과 연구... 건보공단 빅데이터 38만 건 분석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병원 내 심폐소생술(CPR)이 보다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긍정적 변화를 시사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오탁규·송인애 교수팀(사진좌부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병원 내 심폐소생술을 받은 전국 성인 환자 38만488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생명 연장만을 위한 연명의료를 스스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임종기 치료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심폐소생술은 물론 인공호흡기 치료, 지속적 신대체요법, 체외막산소공급(에크모) 등이 연명의료에 포함된다.

그 전까지 국내 의료현장에서는 회복 가능성이 낮더라도 심폐소생술 및 연명의료를 시행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사회적인 선호는 물론, 의료진 역시 의학적 효과가 낮은 연명의료라도 중단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은 환자 존엄성 훼손, 가족 부담 가중, 의료시스템 과부하 등 문제로 이어졌으며, 연명의료결정법이 탄생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됐다.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실제 임종기 진료 양상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 시행 전인 2013-2017년과 시행 후인 2019-2023년의 전국 병원 내 심폐소생술 발생 양상과 치료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시행 첫해인 2018년은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혼선을 감안해 연구 표본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 법 시행 후 병원 내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상대적 사망 위험도(오즈비, odds ratios)는 0.90로, 시행 전 대비 위험도가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연구팀은 이를 더 많은 환자를 살렸다는 해석보다는 심폐소생술 대상이 선별되면서 상대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 중심으로 치료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분석했다.

또한 중환자 진료 현장의 과부하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 시행 전에는 병원 내 심정지 및 심폐소생술 건수가 연간 인구 10만 명당 6.5건씩 빠르게 증가하며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으나, 시행 후에는 증가폭이 10만 명당 1.1건 수준으로 크게 완만해졌다.

이번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환자에게 시행되던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이 줄고, 한정된 중환자 치료 자원을 보다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의료 현장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특히 이를 장기간 전국 단위 데이터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탁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중환자 진료의 효율을 높이고 의료자원 배분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는 연명의료 결정의 양적 확대를 넘어,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함께하는 공유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중환자의학회 공식 학술지 ‘Critical Care Medicine’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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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감사위원회 체제 전환…서울회생법원 감사위원 3인 선임 동성제약이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며 지배구조 정비에 나섰다. 동성제약은 11일 자율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이 박근수·박진원·윤성용 3인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서울회생법원 회생사건(2025회합178 회생)과 관련해 내려졌으며, 채무자는 동성제약, 공동관리인은 나원균·김인수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박근수, 박진원, 윤성용을 채무자의 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고 주문했으며, 감사위원 임기는 오는 2027년 5월 6일까지다. 감사위원 보수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감사위원 선임은 회사가 기존 감사 제도 대신 감사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동성제약은 “지난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및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했으며, 변경된 정관 제41조에 근거해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사 측은 이날 공시한 ‘결정(확인)일자’는 감사위원 선임 결정문을 확인한 날짜라고 덧붙였다. 음성 AI 기반 모기 감시검증되지 않았거나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보고 계십니다.신고동성제약, 감사위원회 체제 전환…서울회생법원 감사위원 3인 선임 동성제약이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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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 어지럼증·시력저하 동시 유발하는 “자가면역 혈관염” 기전 규명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은 신경과 이학승 교수가 고려대학교병원 이선욱 교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지수 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소뇌 질환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인 ‘더 세레밸럼(The Cerebellum, 5-year IF 2.9)’ 최신호에 게재되며 학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원인이 불분명했던 자가면역 혈관염으로 인한 소뇌 염증과 망막 허혈의 발생 기전과 진단 및 치료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기존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어지럼과 시력 저하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시했다. 그동안 임상 현장에서는 소뇌 염증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망막 허혈로 인한 시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는 환자들이 종종 보고됐으나, 이 두 증상을 관통하는 정확한 발생 기전 및 진단법은 명확히 정립되지 못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가면역 혈관염(Autoimmune Vasculitis)이 소뇌와 망막이라는 서로 다른 부위에 동시에 침범해 염증과 허혈을 일으키는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연구팀은 자가면역 체계의 이상이 혈관을 공격해 발생하는 소뇌 염증과 망막 혈류 장애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중요한 단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