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2월 전국 치과 30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수사의뢰하고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분석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다. 식약처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최면진정제 미다졸람과 마취제 케타민 등 처방 빈도가 높은 치과를 선별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잦은 빈도로 처방·투약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치과 12곳을 적발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치과의사 A는 환자에게 별다른 치과 시술 없이 영양수액에 의료용 마약류를 혼합해 투약하는 방식으로 약 7개월간 총 27차례에 걸쳐 반복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치과의사 B 역시 치주 후 처치나 치석 제거 등 비교적 간단한 시술 과정에서 약 9개월 동안 총 30차례에 걸쳐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점검 과정에서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한 의료기관 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중 4곳은 오남용 의심 사례와 보고의무 위반이 동시에 확인돼 수사의뢰와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개인의 건강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 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적절한 처방과 사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