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 단속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4개 업체(총 57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재고 과다 보관, 판매량 이상 급증,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지속되는지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사례 8건 ▲월평균 판매량 대비 110%를 초과해 판매한 사례 12건 ▲동일 구매처에 대한 과다 공급 31건 ▲판매량 등 자료 미보고 6건 등 총 57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A업체는 보관 기준을 약 12만 개 초과한 물량을 7일간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B업체는 1차 단속 이후에도 특정 구매처에 최대 35배까지 초과 판매해 재적발됐다. C업체는 동일 구매처 121곳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78배에 달하는 약 19만 개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업체는 보관 기준(약 38배), 판매 기준(약 31배),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약 7배), 자료 미제출 등 4개 항목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보관 기준 위반과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으로 재적발된 10개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앞서 1차 단속에서도 보관 기준을 위반한 4개 업체가 고발된 바 있다.
또한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자료 제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6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향후 주사기 유통 안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