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성형외과·피부과 관련 학회 및 의사회가 최근 한의계의 피부미용의료 시술 확대 움직임에 대해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의료계는 레이저·고주파·초음파 장비 사용은 물론 PDRN·PN 기반 스킨부스터 시술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단속과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7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의계가 기존 한방 진료 범위를 넘어 피부미용의료 분야로 무분별하게 진입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히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와 PDRN·PN 성분을 활용한 시술이 한의원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의료계는 “레이저와 초음파 장비는 현대의학의 해부학·생리학·병리학·피부과학 등에 기반한 의과 의료기기”라며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과거 한의사가 IPL 광선치료기를 이용해 피부질환을 치료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초음파 기기 사용을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했을 뿐 치료 목적 사용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피부미용 시술은 단순 처치가 아닌 고도의 전문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피부 두께와 해부학적 구조, 염증성 질환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육아종·피부괴사·신경마비·감염 등 합병증 발생 시 즉각적인 의과적 처치가 가능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의학 교육과 전문 수련 없이 시행되는 시술은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한의원가에서 확산 중인 PDRN·PN 기반 스킨부스터 시술에 대해서는 법적·의학적 문제를 동시에 제기했다.
의료계는 “PDRN과 PN은 현대 의학적·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개발된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기”라며 “이를 한의원에서 약침 형태로 조제·사용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인용해 “PDRN 주사제 공급량이 2024년 16개 한의원 226개 수준에서 2025년 7월 기준 626개 한의원 2,234개로 급증했다”며 “이는 전문의약품 사용이 한의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우려했다.
원외탕전실에서 제조되는 약침액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계는 “의과 주사제는 임상시험과 GMP 기준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만, 원외탕전실 약침액은 성분·효능·용법조차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인체에 직접 투여되는 물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단편적인 교육이나 보수교육 이수만으로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은 의료 면허 체계 자체를 흔드는 위험한 논리”라며 “의료행위의 적법성은 교육 여부가 아니라 면허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한의계의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장비 및 PDRN·PN 기반 시술 즉각 중단 ▲정부의 불법 의료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한방 약침과 유사 주사제에 대한 제조·유통·사용 전반의 통합 관리체계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