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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보노프라잔 계열 위장약·COPD 흡입제 급여 적정성 인정

CAR-T 치료제 ‘예스카타’·폐암 신약 급여 확대 논의…티센트릭 초기 폐암 보조요법 확대도 적정 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지난 7일  2026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위장질환 치료제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 항암제 등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보노프라잔 계열 위장약과 COPD 3제 복합 흡입제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전제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으며, 혈액암·폐암 분야 고가 항암제 및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여부도 함께 논의됐다.
위원회는 한국다케다제약의 ‘보신티정 10·20mg(보노프라잔푸마르산염)’과 경보제약의 ‘보노칸정 10·20mg’, 마더스제약의 ‘보노엠정 10·20mg(이상 보노프라잔토실산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품목들은 ▲위궤양 치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유지요법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투여 시 위·십이지장궤양 재발 방지 등의 적응증으로 평가받았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COPD 치료제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 흡입제 160/7.2/5.0마이크로그램’ 역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이 약제는 지속성 베타2 효능약(LABA)과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ICS) 복합요법 또는 LABA·지속성 무스카린 수용체 길항제(LAMA) 복합요법으로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중등도 및 중증 COPD 환자의 유지요법에 사용된다.
항암제 분야에서는 고가 첨단치료제와 표적항암제에 대한 심의가 이어졌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CAR-T 치료제 ‘예스카타주(악시캅타젠실로류셀)’는 이차 이상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중 또는 이후 질병이 진행된 EGFR 엑손20 삽입 변이 국소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단독요법에 대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로슈의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 베도틴)’는 치료 경험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에서 R-CHP 요법과 병용투여 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또 한국릴리의 ‘레테브모캡슐 40·80mg(셀퍼카티닙)’은 ▲RET 융합 양성 비소세포폐암 ▲전신요법이 필요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변이 갑상선수질암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 환자 적응증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이와 함께 위험분담계약(RSA)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심의에서는 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센트릭주(아테졸리주맙)’가 초기 병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적용 대상은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 기준 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로, 절제술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이후 보조요법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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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첨단재생의료 인체세포 자가처리 범위 제한법 발의…"세포처리 안전성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은 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 자가처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세포 등을 활용해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하는 미래 의료기술 분야로, 최근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임상연구와 치료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체세포의 채취부터 처리, 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받은 인체세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나 치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인체세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가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가 배양된 자가 면역세포를 이용한 연구·치료의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험도가 저위험으로 분류되면 해당 세포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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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그늘’이 생명을 지킨다…온열질환 예방의 첫걸음은 햇빛 차단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기온이 급격히 오르거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몸이 열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열탈진, 열사병 등 심각한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 발표 ‘온열질환 발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2024년 3,704명에 비해 약 20% 이상 증가했다. 장시간 야외에 머물러야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야외 스포츠를 하는 경우, 그리고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임신부,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자, 장애인 등은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 몸은 크게 복사, 대류, 증발, 전도 등 다양한 열 교환 과정을 통해 체온을 조절한다. 이 가운데 여름철 야외 활동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햇빛에 의한 복사열이다. 같은 기온이라도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되면 체감온도는 크게 올라가고, 체온 조절 부담도 커진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온열질환자 특성 심층분석’에 따르면, 체감온도 상승에 따라 사망 위험이 증가하며, ‘폭염중대경보’ 단계인 38도에 이르면 전체 사망 위험이 1.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야외에 머무르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골프, 축구 등 야외 스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