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 이하 대안협)가 최근 대한안과의사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안협은 안과의사회가 “안과 검사 영역은 의학적 판단이 결합된 행위이며, 안경사의 업무가 의학적 판단과 맞닿아 있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 왜곡에 기반한 억지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협회는 굴절검사와 시기능 검사는 질환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굴절검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검사 행위로, 안경사의 고유 업무이며 이를 의학적 판단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라는 주장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방사선사가 X-ray 촬영을 수행하더라도 질병의 최종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역할인 것과 같은 이치”라며 “안경사는 시력 교정을 위한 굴절 상태를 검사하고 적절한 교정 수단을 제시하는 검안 전문가일 뿐, 질환의 진단과 치료 주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경사의 업무에 의학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이는 안경사의 전문성과 법적 직무 범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과의사회가 굴절검사와 시야검사, 안압 측정 등을 단순 계측이 아닌 ‘의학적 판단이 결합된 행위’로 해석하는 데 대해서도 “검사의 목적과 수행 주체는 명확히 구분된다”며 “검사 자체와 질환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안협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협회는 “의협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언급하면서도 자신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핵심 판시 내용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판례를 선택적으로 인용해 국민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안협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안경사의 굴절검사 업무에 대한 법적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1993년 11월 25일 선고한 92헌마87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그 자체가 시력장애의 원인을 진단하거나 안과질환을 발견·치료하는 의료행위는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안협은 해당 판결이 굴절검사가 안경사의 고유 업무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봉현 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이라며 “환자 안전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직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 법안 통과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