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3 (토)

  • 맑음동두천 28.1℃
  • 맑음강릉 29.7℃
  • 맑음서울 28.0℃
  • 맑음대전 29.4℃
  • 맑음대구 30.0℃
  • 맑음울산 28.0℃
  • 맑음광주 29.2℃
  • 맑음부산 26.1℃
  • 맑음고창 28.5℃
  • 구름많음제주 26.4℃
  • 맑음강화 26.3℃
  • 맑음보은 26.8℃
  • 맑음금산 28.6℃
  • 맑음강진군 26.9℃
  • 맑음경주시 30.7℃
  • 맑음거제 27.4℃
기상청 제공

JW중외제약,포스페넴주 등 33개 품목 무더기 판매정지...왜?

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용…가드메트·올멕포스·페린젝트 등 포함
판매 정지 대신 과징금 2억8530만원으로 대체 공급 차질 가능성 제한적
대형 제약사, 다수 품목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 이례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JW중외제약⁠ 일부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억8530만원 처분을 내렸다. 무더기 판매정지는 매우 이례적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개별기준 제35호 다목 등에 근거해 내려졌다. 처분일자는 2026년 4월 30일이며 공개 종료일자는 2026년 11월 4일이다.

당초 해당 품목들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예정됐으나, 이를 갈음해 총 2억85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식약처는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317만원을 적용해 90일 기준 총 2억8530만원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처분 대상에는 소화기·당뇨·고혈압·치매·비뇨기·항생제 등 다양한 치료군 품목이 포함됐다.
주요 대상 품목은 ▲가나칸정50mg(이토프리드염산염) ▲가드렛정100mg ▲가드메트정100/1000mg·100/500mg·100/850mg ▲발사포스정 ▲올멕정 ▲올멕포스정 ▲에소메칸정20mg·40mg ▲제이브렉스캡슐100mg·200mg ▲중외도네페질속붕정 ▲트루패스정 및 구강붕해정 ▲페린젝트주 ▲포스페넴주 ▲프리페넴주 ▲피나스타정 등이다.

특히 당뇨복합제인 가드메트정 시리즈와 고혈압 치료제 올멕포스정·발사포스정, 철분주사제 페린젝트주 등 비교적 처방 빈도가 높은 전문의약품들이 포함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처분이 실제 판매중단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된 만큼 시장 공급 차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형 제약사의 다수 품목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품질·허가·유통 관리 전반에 대한 업계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