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이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며 지배구조 정비에 나섰다.
동성제약은 11일 자율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이 박근수·박진원·윤성용 3인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서울회생법원 회생사건(2025회합178 회생)과 관련해 내려졌으며, 채무자는 동성제약, 공동관리인은 나원균·김인수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박근수, 박진원, 윤성용을 채무자의 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고 주문했으며, 감사위원 임기는 오는 2027년 5월 6일까지다. 감사위원 보수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감사위원 선임은 회사가 기존 감사 제도 대신 감사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동성제약은 “지난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및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했으며, 변경된 정관 제41조에 근거해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사 측은 이날 공시한 ‘결정(확인)일자’는 감사위원 선임 결정문을 확인한 날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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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감사위원회 체제 전환…서울회생법원 감사위원 3인 선임
동성제약이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감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며 지배구조 정비에 나섰다.
동성제약은 11일 자율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이 박근수·박진원·윤성용 3인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서울회생법원 회생사건(2025회합178 회생)과 관련해 내려졌으며, 채무자는 동성제약, 공동관리인은 나원균·김인수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박근수, 박진원, 윤성용을 채무자의 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고 주문했으며, 감사위원 임기는 오는 2027년 5월 6일까지다. 감사위원 보수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감사위원 선임은 회사가 기존 감사 제도 대신 감사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동성제약은 “지난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및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했으며, 변경된 정관 제41조에 근거해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사 측은 이날 공시한 ‘결정(확인)일자’는 감사위원 선임 결정문을 확인한 날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