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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 공용윤리위원회가 지역 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의료기관 설치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 2층 기린홀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 및 교육은 전북 지역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기관과 위탁협약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되었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 백수진 본부장을 포함해 총 18개 의료기관에서 약 30명이 참석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의학적 의미가 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제도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된다. 다만, 자체 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기관은 권역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은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 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지정된 이래, 도내 위탁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업무와 관련한 교육, 상담, 심의 등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도 참여 기관에 대한 지원 및 보상 체계 등 활성화 방안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의 운영 방식 △위탁 지원 사업 현황 및 협약 절차 안내 등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며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행정적 절차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의료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지원 사업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지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양종철 병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며 “우리 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공용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도내 의료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환자의 존엄과 가치가 최우선시되는 고품격 의료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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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보건복지인재원, 아세안·몽골 항생제 내성 담당자 초청 연수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은민수)은 아세안 10개국과 몽골의 항생제 내성 분야 담당자 17명을 초청해 6월 8일부터 18일까지 ‘2026년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GHSCO)-한국보건복지인재원(KOHI) 핵심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항생제 내성은 현대 의학의 성과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보건안보 문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정한 인류 10대 보건 위협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국가 간 보건의료 인프라 격차와 항생제 사용 규제 체계의 차이로 인해 항생제 내성 감시 및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과 몽골의 항생제 내성 분야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각국의 현황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 출범 이후 아세안 지역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아세안 9개국에서 총 35명의 연수생을 배출했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아 역내 보건안보 협력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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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글로벌, 자회사 합병 시 취득 신주 현물배당…주주환원 휴온스글로벌이 자회사 간 합병 추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주환원 정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휴온스글로벌(대표 윤성태·송수영)은 8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휴온스와 휴온스랩의 흡수합병에 따라 휴온스글로벌이 취득하게 될 합병신주 일부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자사주를 제외한 일반주주들에게만 현물 배당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이번에 확정된 주주환원 계획은 지난 4일 개최된 주주간담회에서 공표한 바와 같이 자회사 합병에 영향을 받는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휴온스글로벌 특별위원회는 금번 합병에 따라 모회사인 휴온스글로벌의 주주가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주환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휴온스글로벌이 교부받을 휴온스 합병신주 중 일부를 일반주주에게 현물배당할 것을 권고했다.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여 결의를 통해 환원 정책을 확정했다. 이번 환원 정책의 핵심은 ‘일반주주 집중 수혜’다.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은 자회사 합병에 따라 배정받게 될 휴온스 신주 일부를 일반 주주들에게만 현물 배당 형태로 직접 지급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는 금번 배당을 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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