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 공용윤리위원회가 지역 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의료기관 설치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어린이병원 2층 기린홀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 및 교육은 전북 지역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기관과 위탁협약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되었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 백수진 본부장을 포함해 총 18개 의료기관에서 약 30명이 참석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의학적 의미가 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제도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된다. 다만, 자체 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기관은 권역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은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 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지정된 이래, 도내 위탁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업무와 관련한 교육, 상담, 심의 등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도 참여 기관에 대한 지원 및 보상 체계 등 활성화 방안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의 운영 방식 △위탁 지원 사업 현황 및 협약 절차 안내 등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며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행정적 절차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의료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지원 사업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지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양종철 병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며 “우리 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공용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도내 의료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환자의 존엄과 가치가 최우선시되는 고품격 의료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