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 증가에 대응해 소비자 안전 확보와 K-브랜드 신뢰도 유지를 위한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검사를 대폭 확대한다.
식약처는 12일 특허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해외직구 화장품 1,200건에 대한 구매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을 통한 화장품 구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화장품 해외직구 온라인 구매액은 2021년 2,566억원에서 2025년 4,217억원으로 급증했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적발된 K-브랜드 위조 화장품 차단 건수 역시 2023년 1만6,774건에서 지난해 2만3,494건, 올해 3만6,116건으로 크게 늘었다.
식약처는 2024년부터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검사를 시행해 왔으며, 검사 규모는 2024년 110건에서 지난해 1,080건으로 확대된 데 이어 올해는 1,200건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번 검사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포함해 ▲정보수집 ▲구매 ▲검사 및 판정 ▲조치 단계로 진행된다. 검사에는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카트리시험연구원 등 민간기관도 참여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K-화장품 수출액은 2023년 84억6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101억8천만 달러, 올해 114억3천만 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위조 화장품 유통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전 세계 위조상품 규모는 약 97억 달러(약 11조원)에 달하며, 세관 압류 기준 화장품 비중은 전자제품과 섬유·의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과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통관 보류 조치를 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판매 사이트 차단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식약처 누리집에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피해 기업에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을 연계해 해외 판매자 대상 행정·형사 단속과 민·형사 소송 등 현지 대응도 지원한다.
식약처는 “불량·위조 제품 유통 증가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쌓아온 K-뷰티 신뢰도까지 훼손할 수 있다”며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K-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K-브랜드 보호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위조상품 모니터링부터 분쟁 대응, 현지 단속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관세청도 “국경 단계 통관 단속 강화가 위조 화장품 차단의 핵심”이라며 “관계기관과 해외 세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K-화장품 불법 유통 근절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