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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 강화…주류 협업제품엔 ‘주류’ 표시 의무화

커피원두 잔류 카페인 0.1% 이하만 ‘디카페인’ 표시 가능…식품처럼 보이는 주류 제품 소비자 혼선 방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 기준을 강화하고 일반식품과 혼동 우려가 있는 주류 협업제품에 대한 표시 의무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식품 표시제도 개선에 나선다.
식약처는 디카페인 커피 및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의 표시기준 개선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제공과 식품 표시 신뢰성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디카페인 표시기준 강화 ▲주류 협업제품의 ‘주류’ 표시 의무화다.
우선 식약처는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춰 개선했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이면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지만,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을 경우 잔류 카페인 양도 상대적으로 많아 소비자 기대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고형분 기준 0.1% 이하인 경우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디카페인 원두 사용’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이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규정과도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주류와 일반식품 브랜드 간 협업으로 출시되는 제품들이 일반 음료나 가공식품과 유사한 용기와 디자인을 사용하면서 소비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류 협업제품 표시 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 일반식품 형태의 주류 협업제품은 제품 전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해당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테두리 안에 2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처럼 보이는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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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행정처분 심층 분석/ 식약처 3분기 행정처분 114건…제약업계 '품질관리·판매질서' 동시 경고등 2026년 3분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와 판매질서 위반 문제가 동시에 드러났다. 제약업계에서는 제조업무정지와 판매업무정지가 잇따랐고, 일부 업체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와 품목 신고취소 등 중대한 제재를 받았다. 화장품 분야에서도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광범위하게 확인돼 의약품과 화장품을 아우르는 규제 준수 문제가 부각됐다. 본지가 식약처 행정처분 자료 가운데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처분일자가 기재된 114건을 분석한 결과, 처분 대상은 99개 업체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7월 40건, 8월 44건, 9월 30건으로 8월에 가장 많은 처분이 기록됐다. 전체 처분 기록 가운데 처분명에 광고업무정지가 포함된 사례는 51건, 판매업무정지는 26건, 제조업무정지는 24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나의 처분에 여러 제재가 함께 기재된 사례가 있어 이들 수치는 상호 배타적인 분류가 아니다. 또한 전체 114건에는 의약품뿐 아니라 화장품과 의료 관련 제품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모두 제약·바이오 분야의 처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번 분석에서 주목되는 사례는 알파제약에 대한 제재다. 식약처 자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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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감기인 줄 알았는데 RSV 감염…‘쌕쌕거림·수유량 감소’ 주의 환절기 영유아 호흡기 감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초기 증상이 일반 감기와 비슷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영아는 감염 후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으로 진행할 수 있어 기침 양상뿐 아니라 호흡 상태와 수유량, 소변량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홍주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RSV는 초기에는 일반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기침이 시작된 뒤 3~4일 이내 가래 끓는 소리나 쌕쌕거리는 숨소리 등 하기도 증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며 “특히 말을 하지 못하는 영아는 증상을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만큼 수유량과 소변량, 호흡 상태 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RSV 감염은 콧물과 재채기, 미열 등으로 시작해 기침이 심해지거나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일부 영아는 밤에 기침이 심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구토나 호흡곤란으로 수유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다만 모든 감염이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회복되지만 어린 영아와 기저질환이 있는 환아에서는 악화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갈비뼈 아래나 가슴 부위가 숨을 들이쉴 때 움푹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