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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 강화…주류 협업제품엔 ‘주류’ 표시 의무화

커피원두 잔류 카페인 0.1% 이하만 ‘디카페인’ 표시 가능…식품처럼 보이는 주류 제품 소비자 혼선 방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 기준을 강화하고 일반식품과 혼동 우려가 있는 주류 협업제품에 대한 표시 의무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식품 표시제도 개선에 나선다.
식약처는 디카페인 커피 및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의 표시기준 개선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제공과 식품 표시 신뢰성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디카페인 표시기준 강화 ▲주류 협업제품의 ‘주류’ 표시 의무화다.
우선 식약처는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춰 개선했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이면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지만,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을 경우 잔류 카페인 양도 상대적으로 많아 소비자 기대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고형분 기준 0.1% 이하인 경우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디카페인 원두 사용’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이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규정과도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주류와 일반식품 브랜드 간 협업으로 출시되는 제품들이 일반 음료나 가공식품과 유사한 용기와 디자인을 사용하면서 소비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류 협업제품 표시 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 일반식품 형태의 주류 협업제품은 제품 전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해당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테두리 안에 2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게 표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처럼 보이는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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