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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존, VVZ-2471 대상포진후 신경통 국내 임상 2상최종 대상자 투여 완료

비보존제약 관계사 비보존이 경구용 비마약성 진통제 후보물질 'VVZ-2471'의 대상포진후 신경통(PHN) 환자 대상 국내 임상 2상에서 최종 대상자에 대한 투여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포진후 신경통은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 후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대표적인 신경병증성 통증 질환이다. 극심한 통증과 수면 장애, 일상생활 제한 등을 동반해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가바펜티노이드 계열 치료제는 제한적 효과와 함께 졸림, 어지러움 등 중추신경계 부작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새로운 치료 옵션에 대한 의료 현장의 수요가 높다.

이번 임상 2상은 대상포진후 신경통 환자를 대상으로 VVZ-2471을 4주간 반복 투여한 뒤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했다. 최종 대상자 투여가 완료돼 회사는 데이터 분석 단계 및 탑라인 결과 도출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VVZ-2471은 세로토닌 수용체2A형(5-HT2A)과 메타보트로픽글루타메이트 수용체5(mGluR5)를 동시에 차단하는 이중 기전 기반의 후보물질이다. 비보존은 다수의 비임상 연구와 임상 1상을 통해 VVZ-2471의 안전성 및 내약성을 확인한 바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OUD) 적응증을 대상으로 임상 1b상을 진행 중이다. 회사는 신경병증성 통증과 중독 질환 영역에서 VVZ-2471의 적응증 확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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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반복되는 니트로사민 검출이 던지는 과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광제약의 '인데놀정 10mg'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발암 우려 물질인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보다 앞서 진양제약, 일양바이오팜, 한독 등 여러 제약사의 제품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되면서 회수 조치가 이어졌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의약품 내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유연물질과 금속불순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등을 근거로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불순물 안전성 평가와 품질관리 기준 설정을 의무화했다. 특히 2020년 9월부터는 의약품 허가·신고 및 등록 과정에서 유전독성 또는 발암성 불순물과 금속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제조공정 변경이나 원료 변경 등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 심사뿐 아니라 제조소 실사와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돼 있다. 의약품의 품질관리 기준 설정 여부와 안전성 평가 자료를 확인함으로써 불순물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공급 환경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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