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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알레르기 표시 누락 ‘잣엿’ 판매중단·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서해안식품(충청남도 아산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잣엿(식품유형: 기타엿)’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잣’을 사용했음에도 원재료명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 6일부터 2028년 4월 28일까지이며, 내용량은 150g 및 10kg 제품이다. 생산량은 총 548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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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 개정…전환 제품 혼선 해소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라 기존 의료기기에서 디지털의료기기로 전환된 제품의 표시기재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을 1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5년 1월 24일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종전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은 디지털의료기기로 전환됐다. 그러나 일부 업계에서는 전환 제품의 표시기재 방식과 기업별 관리체계 차이로 인해 혼선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4월 개최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소통단(CHORUS-MEDE)’ 회의에서 수렴된 업계 의견을 반영해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인증·신고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 종전 표시기재 사항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기간을 명확히 안내한 것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기존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을 2027년 1월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해 표시기재 방법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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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구강보건의 날 맞아 구강건강 중요성 알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이 지난 6월 6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구강보건의 날 기념포럼’에 참여해 구강보건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부스는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건강 증진과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중요성을 알리고, 장애인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장애인 구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구강위생용품을 전시하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강건강 상담과 질의응답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리 필요성과 예방적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6월 9일에는 병원 내에서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내원 환자와 보호자, 병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으며, 올바른 구강위생용품 사용법과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구강건강 관련 퀴즈를 통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강보건 실천을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원준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장은 “구강건강은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기본 요소”라며 “구강보건의 날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