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서해안식품(충청남도 아산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잣엿(식품유형: 기타엿)’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잣’을 사용했음에도 원재료명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 6일부터 2028년 4월 28일까지이며, 내용량은 150g 및 10kg 제품이다. 생산량은 총 548kg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