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6개소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와 글루카곤 분비 억제, 위 배출 지연 등을 통해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다. 최근 제품 출시 이후 미용 목적 사용과 무분별한 처방·판매, 해외직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식약처는 적정 유통 여부와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1분기 점검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인 터제파타이드 성분 주사제의 공급 이력이 있는 의원 및 약국 가운데 각 시·군·구가 선정한 63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도매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한 공급내역과 실제 입고내역을 대조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처방전 없는 조제·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의약품 유통의 적정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전체 632개소 중 약 1%에 해당하는 6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할 지방정부는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가 본인이 직접 사용하면서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2건 확인됐다. 이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또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사례도 4건 적발됐다. 해당 행위는 「약사법」 제23조 제3항 및 제50조 제2항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