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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부산서 ‘해썹 정책이음 열린마당’ 개최…“현장 중심 해썹 정책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식품·축산물 업계와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해썹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은 “청년·소상공인에 힘이 되는 식의약 안심정책”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3월 식품편과 5월 의료제품편에 이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해썹 분야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농심, 동서식품㈜, ㈜동원F&B, 롯데웰푸드㈜, 부경양돈협동조합, ㈜빙그레 김해공장, 씨제이제일제당㈜, 코카콜라음료㈜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 해썹 적용 식품·축산물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마산YMCA, 부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소비자단체와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산어육제품공업협동조합 등 관련 협회도 참여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해썹 확대 ▲사후관리 체계 개선 ▲해썹 인증 유지 비용 지원 등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건의했다. 특히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인증 유지 부담 완화와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주요 화두로 제기됐다.
식약처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향후 해썹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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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 개정…전환 제품 혼선 해소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라 기존 의료기기에서 디지털의료기기로 전환된 제품의 표시기재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을 1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5년 1월 24일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종전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은 디지털의료기기로 전환됐다. 그러나 일부 업계에서는 전환 제품의 표시기재 방식과 기업별 관리체계 차이로 인해 혼선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4월 개최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소통단(CHORUS-MEDE)’ 회의에서 수렴된 업계 의견을 반영해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인증·신고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 종전 표시기재 사항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기간을 명확히 안내한 것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기존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을 2027년 1월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해 표시기재 방법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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