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정선호, 이하 강원본부)는 4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에 따라, 강릉시약사회(회장 김회윤)와 협업해 ‘졸음 유발 의약품 주의 스티커’4만 장을 관내 약국에 배포하고 현장 복약지도를 강화하는 사업을 전개했다.
강원본부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발맞춰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강릉시약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약국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관련 안내가 신속하게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강릉시 관내 약국은 졸음 유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복약지도를 함께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