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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신생아 필수약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안정 공급…부족 시 긴급도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일부 언론의  「신생아 필수약 동날 위기」 보도와 관련,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가 의료 현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공급 공백 우려에 대비한 대응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보도는 "코티소루주 공급이 오는 7월부터 중단될 예정이며, 공급 재개가 예상되는 11~12월 전까지 재고를 관리하고 필수 환자에게 우선 배분해 달라는 내용이 의료 현장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재 제약사가 올해 3월부터 제조시설 설비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존 보유 재고를 활용해 의료 현장 공급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11월 중반부터는 생산과 공급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 공급 제약사는 생산 재개 전까지 현 시점 기준으로도 11월 중반까지 제품 공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지난 13일 일선 의료기관에 공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향후 의료 현장의 공급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해 부족 우려가 발생할 경우, 긴급도입 절차를 통해 해외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신속히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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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의사회 "면허 밖 의료기기 판매·교육, 국민 피부건강 위협"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전문 의료기기를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직역에 판매하고 사용법 교육과 세미나까지 직접 진행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업계의 자율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 업체가 레이저, 에너지기반기기(Energy-Based Device·EBD),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등 전문 의료기기를 적정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직역에 판매하고, 시술 교육과 세미나까지 직접 주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국민의 피부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문 의료기기는 단순한 미용기기가 아니라 의료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비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피부의 해부학적 구조와 조직 반응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용할 경우 화상과 조직 괴사, 영구적인 흉터와 색소 이상 등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시술에 앞서 피부 병변에 대한 정확한 감별진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겉으로는 단순한 색소성 병변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피부암의 초기 병변일 수 있다"며 "이를 정확히 감별할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