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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시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기습 상정 중단해야”…국회 향해 강력 반발

경상남도의사회와 부산광역시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움직임에 대해 잇따라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두 단체는 해당 개정안이 환자 안전과 의료 면허 체계를 위협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18일 긴급 성명을 통해 “국회가 의료계 전체가 문제를 제기해온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충분한 숙의 없이 원포인트로 전격 상정하려는 것은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을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도의사회는 “이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변칙적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의료 면허 체계 붕괴와 보건의료 질서 혼란 ▲책임 소재 불명확에 따른 국민 피해 가중 등을 이유로 개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치료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환자를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를 전제로 자격이 부여된 직역”이라며 “‘지도’라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처방·의뢰’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단독 진료를 허용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기사법 개정안 졸속 처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전국 시도의사회와 각 직역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까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국회가 이를 외면한 채 상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 건강을 정치적 편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체계는 의료기사 업무 전 과정에서 의사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을 전제로 운영된다”며 “이를 ‘처방·의뢰’ 체계로 바꾸는 순간 의사의 실질적 관여가 어려워지고 의료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대안으로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218348)을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정보통신 기반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해 의사의 지도·감독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의료기관 밖 재활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도의사회는 “돌봄통합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의료의 본질인 안전을 흥정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개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전국 의료계와 연대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 역시 “국민 건강권은 어떠한 정치적 타협의 대상도 될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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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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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중대경보 발령…야외활동 즉시 중단해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예방수칙 당부 전국적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서 질병관리청이 국민들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폭염중대경보 상황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열사병 등 중증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건강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8℃ 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단계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직접적인 온열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과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 충분히 휴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족과 주변 이웃, 특히 고령자의 안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질병관리청은 폭염중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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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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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대개편…제약업계 ‘재도전 러시’ 시작됐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판도가 다시 짜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제약업계가 또 한 번 ‘혁신 경쟁’에 돌입했다. 특히 제네릭(복제약)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하고 정부의 약가 절감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단순한 명예 인증을 넘어 기업 경쟁력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경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새로운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상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총점 100점 만점 중 65점 이상을 획득하면 인증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한 점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신규 신청 기업뿐 아니라 과거 인증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인증 유지에 실패했던 기업들의 재도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왜 다시 주목받나…약가 인하 시대 핵심 경쟁력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정부가 연구개발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약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한 제도다. 인증 기업에는 △건강보험 약가 산정 과정에서의 우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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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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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대, 이종욱 펠로우십 감염병 전문가 과정 입교식 개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편성범)은 지난 7월 8일(수) 고려대학교 경영관 안영일홀에서 2026년도 이종욱 펠로우십 감염병 전문가 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번 감염병 전문가 과정은 9주간 진행되며, 총 10개 국가(가나, 말라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탄자니아, 파라과이, 피지)에서 34명의 보건의료전문가가 선발됐다. 연수생들은 2주간의 공통 과정을 이수한 후, 7주 동안 감염병 역학·임상 진단 및 치료, 실습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입교식 행사는 △환영식 및 노트북 전달식 △연수 과정 소개 △환영오찬 및 지도교수 간담회 △고려대학교 캠퍼스 투어, 의학도서관 이용 안내 등 본격적인 연수 과정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됐다.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천병철 교수(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는 교육과정을 소개하며, "앞으로 9주 동안 연수생들은 감염병 역학, 임상의학, 실험실 진단 분야의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실습과 기관 견학을 통해 실무역량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국가 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귀국 후 각국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 나아가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에 중추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