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사회와 부산광역시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움직임에 대해 잇따라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두 단체는 해당 개정안이 환자 안전과 의료 면허 체계를 위협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18일 긴급 성명을 통해 “국회가 의료계 전체가 문제를 제기해온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충분한 숙의 없이 원포인트로 전격 상정하려는 것은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을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도의사회는 “이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변칙적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의료 면허 체계 붕괴와 보건의료 질서 혼란 ▲책임 소재 불명확에 따른 국민 피해 가중 등을 이유로 개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치료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환자를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를 전제로 자격이 부여된 직역”이라며 “‘지도’라는 명확한 법적 기준을 ‘처방·의뢰’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단독 진료를 허용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기사법 개정안 졸속 처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전국 시도의사회와 각 직역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까지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국회가 이를 외면한 채 상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 건강을 정치적 편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체계는 의료기사 업무 전 과정에서 의사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을 전제로 운영된다”며 “이를 ‘처방·의뢰’ 체계로 바꾸는 순간 의사의 실질적 관여가 어려워지고 의료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대안으로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218348)을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정보통신 기반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해 의사의 지도·감독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의료기관 밖 재활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도의사회는 “돌봄통합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의료의 본질인 안전을 흥정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개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전국 의료계와 연대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 역시 “국민 건강권은 어떠한 정치적 타협의 대상도 될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