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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의사 지도 배제한 ‘처방·의뢰’ 체계, 국민 생명·안전 위협…국회 졸속 심사 중단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의료계도 기자회견에 참석 공동 대응 의지 보여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졸속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의료기사 업무를 단순 ‘처방·의뢰’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들도 함께 참석해 공동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김 회장은 현행 의료체계에서 의료기사 업무는 의사가 즉각 개입 가능한 환경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 상태 변화 시 의사가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 ‘지도’ 개념의 핵심”이라며 “이를 단순 처방·의뢰로 대체할 경우 특히 의료기관 외부에서는 의사의 관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의료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처방만 받은 의료기사가 단독 업무 수행 중 악결과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피해는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방문재활 확대 필요성 역시 현행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2023년부터 진행된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지도 하에서도 돌봄통합 및 방문재활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미 확인됐다”며 “정부 로드맵상 물리치료사 방문재활 역시 2028~2029년 안정기 도입 예정으로 현재 단계에서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기사단체 요구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긴급 개최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회장은 “전문가 단체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 논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는 졸속 심사보다 재활·정형·영상의학 등 관련 전문가들과 대한의사협회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대안으로 의료기관 외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의사의 원격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격지도 기반 개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회장은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이미 제시돼 있다”며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전체 의료기사 직군에 적용돼 의료체계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명확한 책임 구조 위에서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돌봄통합체계 정착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입법 시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향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일방적 의료기사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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