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을 넣은 캔디 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일당이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 10억 원 규모의 불법 제품을 유통한 판매책과 공급책 등 총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 ‘타다라필’이 함유된 캔디 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총책 A씨(여·60대)와 공급책 B씨(남·40대) 등 4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제품

이번 사건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남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가 인터넷상 불법 식품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일부 사이트에서 남성 건강 증진을 표방하며 해당 제품을 불법 광고·판매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결과, 총책 A씨 등 판매자 3명은 모녀 관계로 드러났으며, 공급책 B씨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받아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간 총 3,564회에 걸쳐 약 10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캔디 한 상자를 17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책 B씨는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해당 제품을 개인 휴대물품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권TF는 현장에서 약 3,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압수했으며, 제품 분석 결과 식품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해당 제품을 인삼, 효소, 맥아 등 천연성분으로 만든 ‘천연 캔디’로 홍보하면서 발기부전과 조루 개선은 물론 암, 기억상실, 당뇨, 류마티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 복용 후 나타날 수 있는 발열,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에 대해서도 인삼 섭취 시 나타나는 일시적인 ‘명현반응’이라고 설명하며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타다라필’이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허용량 이상 복용할 경우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관리 아래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에 의약품 성분을 불법 혼입해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 식품 유통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