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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한 방울로 초기 폐암 잡는다…고대구로병원, 진단·예후 예측 바이오마커 발굴

국내 5개 병원 470명 혈액 분석, ‘sEV-GCC2’ 폐 선암 환자 정확히 구분
폐암 표적 물질 가능성도 확인, 향후 표적 치료 개발까지 기대




혈액만으로 초기 폐암을 진단하고 예후까지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굴됐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현구 교수 공동 연구팀(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현구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 최병현 연구교수, 통계학과 안형진 교수, 바이오의공학과 최연호 교수)은 혈액 내 작은 세포외소포(small extracellular vesicle, sEV)에 존재하는 ‘GRIP 및 코일드코일 도메인 함유 단백질2(GRIP and coiled-coil domain-containing protein 2, GCC2)’가 초기 폐 선암의 진단과 예후 예측에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폐암은 국내외에서 사망률이 높은 대표 암종으로 꼽히며, 조기 발견 여부가 치료 성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초기 폐암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영상검사와 조직검사 중심의 기존 진단 방식만으로는 조기 진단과 예후 예측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혈액 속 sEV에 포함된 GCC2 단백질에 주목했다. sEV는 세포가 분비하는 나노 크기의 물질로 암세포의 특성과 질병 진행 상태를 반영할 수 있어 액체생검 기반 바이오마커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국내 5개 병원이 참여한 다기관 공동연구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 확보한 임상자료와 혈액 샘플을 활용해 정상 대조군 150명과 폐 선암 환자 320명 등 총 470명의 혈장 샘플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폐 선암 환자의 혈액 내 sEV-GCC2 농도는 정상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EV-GCC2는 정상 대조군과 폐 선암 환자를 높은 정확도(AUC 0.904)로 구분해 혈액 기반 초기 폐암 진단 바이오마커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sEV-GCC2가 폐암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환자의 예후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수술 전 혈액 내 sEV-GCC2 농도가 높은 환자군에서 재발 위험 및 무재발 생존과의 관련성이 확인되면서, 향후 수술 후 재발 위험 평가와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에 활용될 가능성이 제시됐다.

또한 세포 및 동물실험을 통해 sEV-GCC2가 암세포 증식과 종양 성장, 림프절 전이와 관련될 수 있음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GCC2가 단순 진단 바이오마커를 넘어 폐암의 진행과 악성화에 관여하는 표적 물질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연구의 공동 교신저자인 김현구 교수는 “국내 여러 병원의 임상 혈액 샘플을 기반으로 초기 폐암 환자에서 혈액 기반 바이오마커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향후 수술 전후 환자 위험도 평가와 치료 전략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폐암의 진행 및 악성화에 관련하는 표적 물질이 될 가능성도 확인한 만큼 향후 GCC2를 기반으로 한 폐암 표적 치료 연구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 제1저자인 최병현 연구교수는 “혈액 내 sEV-GCC2가 초기 폐암의 진단과 예후를 함께 설명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후보임을 다기관 임상 샘플을 통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안형진 교수는 “정상 대조군과 폐 선암 환자를 포함한 다기관 임상자료를 기반으로 sEV-GCC2의 진단 및 예후 예측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연호 교수는 “세포외소포 기반 액체생검 기술이 초기 암 진단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라며 “향후 임상 적용을 위한 기술 고도화와 후속 검증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GCC2 in Small Extracellular Vesicles as a Diagnostic and Prognostic Biomarker of Early-Stage Lung Adenocarcinoma’라는 제목으로 세포외소포 연구 분야의 국제학술지 ‘Journal of Extracellular Vesicles(IF 14.5)’ 2026년 5월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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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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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목포병원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점검…“결핵 치료 접근성 강화” 질병관리청 김기남 차장은 5일 국립목포병원을 방문해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현황과 치료·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결핵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질병관리청 김기남 차장은 6월 5일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병원을 찾아 고난도·고위험 결핵환자 치료체계를 점검하고,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현황과 치료·간병통합지원사업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국립목포병원은 재치료자와 다제내성결핵환자 등 난치성 결핵환자를 비롯해 기저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 환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국가 결핵 전문의료기관이다. 병원은 국내 결핵환자 치료 기반 강화를 위해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과 치료·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건립 중인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는 음압격리병상 신설과 의료진·환자 동선 분리 등 감염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한 시설로, 2027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센터가 완공되면 국내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 치료를 제공해 치료 성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목포병원은 또 결핵환자 중 간호·간병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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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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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 마약류 의약품 제조기록 미작성 적발…‘펜디씬정’ 제조업무정지 15일 ㈜바이넥스가 마약류 의약품의 품질시험 과정에서 장비 사용기록을 적시에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제조업자인 ㈜바이넥스(대표 이혁종)에 대해 ‘펜디씬정(성분명: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제조 과정에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처분 내용은 오는 9월 14일까지 공개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넥스는 ‘펜디씬정’ 완제품 시험 과정에서 사용한 장비에 대해 작업과 동시에 장비 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은 시험·검사 장비의 사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험 결과의 신뢰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특히 해당 품목은 식욕억제제 계열의 마약류 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어 제조·품질관리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이번 위반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약사법」 제38조 제1항,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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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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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 의결…의사 노동권·단체교섭권 연구 본격화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사들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를 설치했다. TF는 의사의 노동권과 단체교섭권, 의료현장 규제 개선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4일 열린 제89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신동일 부회장, 간사에 노복균 법제이사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최근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악화, 의료인에 대한 행정·법률적 규제 강화 등 의료현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사들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의료기관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아래 운영되면서 건강보험 수가 결정 구조, 심사·평가 체계, 각종 행정규제 등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공적 통제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권리 보장과 제도적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7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