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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분쟁 예방·회원 보호 업무협약 체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은 22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관에서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배상공제, 상호공제, 화재종합공제 등과 관련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회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에 공감하고, 의료분쟁 예방 교육과 회원 지원 체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협력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에 대비해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철저히 준비해 회원 권익 증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도 의료분쟁 예방과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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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허가 규제 합리화…3상 임상·동물실험 자료 제출 요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과 동물실험 관련 자료 제출 요건을 합리화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을 14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허가된 오리지널 생물의약품과 품질, 비임상 및 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으로, 치료 효과는 유지하면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의약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비교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1상과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품질과 비임상시험, 약동학적 비교동등성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3상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가자료 요건이 개선됐다. 또한 글로벌 규제기관들이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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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학계 "한의사·치과의사 대상 미용 의료기기 판매·교육 중단하라"…업계 강력 규탄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등 7개 미용의학 관련 학회가 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레이저와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EBD), 주사 약물 등의 사용법을 교육하고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회장 이민호), 대한비만연구의사회(회장 이철진), 대한임상미용의학회(회장 장효승), 대한일차진료학회(회장 전종호), 대한리프팅학회(회장 정재윤),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회장 최경희), 대한비만미용학회(회장 황승국)는 1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상업적 이익을 앞세워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회들은 레이저를 비롯한 미용 의료기기는 단순한 미용기기가 아니라 화상, 흉터, 색소침착, 비가역적 조직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전문 의료장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장비는 시술자의 해부학적 지식과 정확한 의학적 진단 능력, 오랜 임상 경험이 환자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의료 기술의 혁신은 환자의 임상적 안전이라는 원칙 위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면허 범위와 교육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