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텍바이오젠는 의약품 수입품목인 예나스테론주를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품목은 품목기준코드 199806707의 전문의약품 예나스테론주(테스토스테론에난테이트)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75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 및 제4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약사법 제76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개별기준 제34호, 약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2]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근거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