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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우신약(주) 약사법 위반 적발… 무더기 제조업무정지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질검사 미실시와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기준서 미준수 등의 약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정우신약에 대해 대규모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정우신약은 의약품 제조 수탁자로서 제품별 제조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하고 해당 기준서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함에도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위반 유형별로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우선 ‘품질검사 미실시 및 제조기록서 거짓작성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 기간은 2026년 5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다.

대상 품목은 ▲정우소청룡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정우갈근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정우궁하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정우오적산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정우형개연교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정우궁하탕정(단미엑스혼합제) ▲정우반하백출천마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정우평위산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등이다.

또 ‘품질검사 미실시 위반 관련 품목’인 ▲정우반하사심탕연조엑스(단미엑스혼합제) ▲이바내정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 기간은 2026년 5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다.

아울러 ‘제조기록서 거짓작성 위반 관련 품목’인 ▲보생원액(생맥산)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이와 함께 ‘기준서 미준수 관련 품목’인 ▲생장환과립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으며, 처분 기간은 2026년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별도로 정우신약은 의약품 제조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 미준수와 관련해 해당 제형인 정제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도 받았다. 처분 기간은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다.

이번 행정처분은 약사법 제31조 제1항 및 제38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제2호 등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약사법 제76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해 처분이 이뤄졌다. 사진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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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하반기 7대 핵심과제 발표…"감염병 대응·백신 자급화·AI 질병관리 강화" 질병관리청이 하반기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와 백신·치료제 자급화, 국가예방접종 체계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질병관리 혁신 등을 핵심으로 하는 7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생명존중 복지국가,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갖고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질병관리청은 상반기 성과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수립 ▲에볼라 등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대응 ▲HPV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대 ▲희귀질환자 특수식 구매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지난 6월에는 방역·사회대응, 의료대응, 예방접종, 연구개발을 아우르는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아프리카 지역 에볼라 확산에 대응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관계기관과 국제기구 공조체계를 가동해 국내 유입 위험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는 HPV 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여성청소년에서 12세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했다. 시행 두 달 만인 지난 6월 말 기준 남성청소년 접종률은 14.6%로 여성청소년(14.1%)을 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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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의사회 "면허 밖 의료기기 판매·교육, 국민 피부건강 위협"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전문 의료기기를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직역에 판매하고 사용법 교육과 세미나까지 직접 진행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업계의 자율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 업체가 레이저, 에너지기반기기(Energy-Based Device·EBD),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등 전문 의료기기를 적정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직역에 판매하고, 시술 교육과 세미나까지 직접 주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국민의 피부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문 의료기기는 단순한 미용기기가 아니라 의료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비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피부의 해부학적 구조와 조직 반응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용할 경우 화상과 조직 괴사, 영구적인 흉터와 색소 이상 등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시술에 앞서 피부 병변에 대한 정확한 감별진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겉으로는 단순한 색소성 병변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피부암의 초기 병변일 수 있다"며 "이를 정확히 감별할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