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고시 개정 강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특히 관행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체계와 95% 본인부담률 적용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국민 치료 선택권 침해와 의료현장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오는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치료 이용을 통제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논의되는 수가 수준이 실제 의료현장의 관행수가에 크게 못 미쳐 치료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 시설 비용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95% 수준의 높은 본인부담률까지 적용될 경우 환자의 실질적 부담은 줄어들지 않으며, 결국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도수치료가 숙련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치료 시간이 필수적인 분야인 만큼 원가 이하의 저수가 체계가 도입되면 정상적인 진료 제공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던 의료기관의 축소와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 논리만을 앞세운 채 의료계 의견을 형식적으로만 수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재정 논리와 행정 편의주의가 의료의 본질과 의학적 전문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도수치료가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 통증, 수술 후 재활 등 환자 기능 회복을 위해 폭넓게 활용되는 필수 치료라고 강조하며, 획일적 규제로 치료 이용 자체를 제한할 경우 질환의 만성화와 중증화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도수치료 규제 이후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의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비합리성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특정 비급여 항목에 대한 반복적 규제가 비급여 진료 전반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는 보험 상품 설계와 세대별 보장 구조, 보험사의 지급심사 등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정부가 책임을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의료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료계와의 실질적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 건강과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관리급여 도입을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할 환자 피해와 물리치료 분야 위축, 풍선효과 등 각종 부작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앞으로 환자 및 소비자단체와 연대해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