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예산과 이용자가 동반 감소하며 현행 금연지원 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수치로 확인된 가운데, 지역 약국을 금연지원체계에 편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지난 2017년 1,468억 원에서 2026년 928억 원으로 10년 사이 약 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병·의원 금연치료 이용자는 약 40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57% 급감했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도 42만4636명에서 21만8589명으로 약 48.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지역건강조사에서도 성인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은 2024년 42.6%에서 2025년 40.6%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금연지원서비스가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금연지원서비스의 구조적 문제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는 현재 서비스가 이미 금연 의지가 있는 흡연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금연 동기가 낮은 흡연자를 제도권 안으로 유입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보건소·의료기관·상담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업 간 연계 지침이 부족해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재흡연 시 금연 시도가 단절되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약국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약국은 흡연자가 금연보조제를 구매하려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개입할 수 있고, 별도의 의료기관 방문 없이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연 결심 직후를 포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접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현행 금연지원서비스가 이미 금연 의지가 있는 흡연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국이 금연 동기가 낮은 흡연자를 국가 금연지원 전달체계 안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약국을 금연지원체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처방 또는 협력진료 권한, 표준 상담 프로토콜, 상담 기록체계, 보건소·금연상담기관·의료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재방문 관리체계, 수가 등 보상체계 마련이 함께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약국을 금연지원 전달체계의 한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17개 주에서 약사의 금연 관련 의약품 처방 또는 제공 규정을 운영 중이며, 영국은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일부 지역에서 약국 기반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호주는 약국에서 니코틴 대체요법(NRT) 제공과 복약지도, 금연상담을 수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역시 일부 주에서 약사 주도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 제공을 공공보장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금연약국 도입 검토를 촉구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정책토론회를 직접 개최해 전문가들과 함께 금연약국 도입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현재 금연지원체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국회입법조사처 검토를 통해 약국 편입의 가능성과 방향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금연지원체계 개편안에 약국을 반드시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