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젓갈류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체를 적발하고 관련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상남도 거제시에 소재한 ‘대일종합식품’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신안새우젓’ 등 8개 제품을 소분·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표시된 젓갈류 제품 8종으로, 총 생산량은 약 3427kg 규모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신안새우젓(젓갈) ▲낙지젓 ▲맛창젓 ▲오징어젓 ▲순태젓 ▲명란젓 ▲꼴뚜기젓 ▲멍게젓 등이다.
이 가운데 신안새우젓은 소비기한이 2027년 7월 14일부터 2028년 4월 12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며, 내용량은 500g·1kg·2kg·5kg 등으로 확인됐다.
양념젓갈류인 낙지젓·맛창젓·오징어젓·순태젓·명란젓·꼴뚜기젓·멍게젓 역시 각각 소비기한이 2026년 9월부터 2027년 4월 사이로 표시된 제품들이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인 경상남도 거제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