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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제약 ‘인데놀정 10mg’ 회수 조치…발암 우려 불순물 기준 초과 검출

식약처, 프로프라놀롤염산염 제제 74개 제조번호 대상 영업자 회수 명령

동광제약의 고혈압·부정맥 치료제인 ‘인데놀정10mg(프로프라놀롤염산염)’에서 불순물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광제약이 제조·판매한 ‘인데놀정10mg(프로프라놀롤염산염)’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니트로사민계 불순물인 ‘N-니트로소-프로프라놀롤(N-nitroso-propranolol)’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8월 22일까지 제조된 유통 가능한 전 제조번호로, 총 74개 제조번호(TID2E001~TID2E074)가 포함된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15에 위치한 동광제약이 제조했으며, 포장단위는 1000정/병이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다.

식약처는 2026년 5월 29일자로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해당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을 진행하고 있다.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은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 세계 각국 규제기관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도 의약품 내 니트로사민 불순물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품질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취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를 확인하고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유통업체는 즉시 회수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출처, 식약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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