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급여비가 정부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특위는 1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2024~2025년 급여비 지급액이 총 1,913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당초 추계한 1,188억원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건강보험 재정 관리 기능이 사실상 무너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특위는 특히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중증·필수의료가 아닌 경증질환 중심의 첩약 처방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급 현황을 보면 기능성 소화불량에 600억원 이상, 알레르기 비염에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특위는 "현재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상·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는 낮은 수가와 과도한 법적 부담으로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처럼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경증질환 중심의 첩약 급여화에 우선 투입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의 심각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첩약 자체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특위는 정부가 한방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검증 체계가 미흡한 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약 조제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특위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제조와 처방 간 괴리, 사전 조제와 대량생산, 한약재 안전성 및 품질 문제, 무자격자 불법 조제 논란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의료계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은 객관적 효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첩약 급여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되는 공적 재원인 만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사용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표준화·객관화·과학적 검증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재정 지출만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특위는 정부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체계 마련 ▲경증질환 중심의 한방 급여 확대 정책 중단 및 필수의료 분야 우선 지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행위 급여 확대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한특위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무분별한 한방 급여 확대 정책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